우리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
관한 규칙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문화가 있는 삶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통하여 행복한 삶의 가치와 기회를 누림으로서 건전하고 건강한
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인류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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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사업 |
◎ 민족적 자긍심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의적 기획 및 공연 |
◎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각종 행사개최 |
◎ 문화예술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|
◎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 |
◎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에술 관련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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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조건 |
번호: 제2018-239호
「민법」 제 32조와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입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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